근로조건의 서면 명시·교부
직원을 쓰면 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연차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‘교부’해야 합니다. 안 주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(형사), 기간제·단시간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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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노무·세무·위생 규정을 ‘사장님 말’로 정리했습니다. 모든 수치에 출처와 시행 기준을 달았습니다.
⚠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법률·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·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고, 금액·기한은 공고·고시 원문을 확인하세요.
| 보험 | 전체 요율 | 사업주 부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9.5% | 4.75% | 2026년 9.0→9.5% 인상 |
| 건강보험 | 7.19% | 3.595% | 2025년 7.09→7.19% |
| 장기요양 | 건보료×13.14% | 건보 사업주분×13.14% | 건강보험료에 곱함 |
| 고용보험(실업급여) | 1.8% | 0.9% | 노사 각 0.9% |
| 고용보험(고용안정) | 사업주 | 0.25% | 150인 미만 |
| 산재보험(음식·숙박) | 사업주 | 약 0.86% | 출퇴근재해 포함 · 고시값 |
출처 · 국민연금공단 · 보건복지부(건정심) · 고용노동부 산재 고시. 사업주 총부담 대략 10.8% 안팎(근로자 임금·업종에 따라 상이).
| 기한 | 무엇을 | 누가 |
|---|---|---|
| 1월 25일 | 부가세 2기 확정 신고·납부 | 개인 일반과세자 |
| 2월 10일 | 사업장현황신고 | 면세사업자(해당 시) |
| 5월 1~31일 | 종합소득세 신고·납부 | 개인사업자 전체 |
| 7월 25일 | 부가세 1기 확정 신고·납부 | 개인 일반과세자 |
| 4월·10월 |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| 직전기 납부세액 1/2 |
| 매월 10일 | 원천세 신고·납부 | 반기특례 시 7/10·1/10 |
| 항목 | 내용 | 위반 시 |
|---|---|---|
| 영업신고 | 일반·휴게음식점은 허가가 아닌 ‘영업신고’. 관할 시군구. | — |
| 위생교육 | 신규 6시간(영업 전) + 매년 보수교육 3시간. | 미이수 100만원 이하 |
| 보건증 |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, 유효기간 1년(유흥·급식 6개월). | 미검진 과태료 |
| 원산지표시 |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. | 미표시 1,000만원 이하 · 거짓 7년↓ 또는 1억원↓ |
| 금연구역 | 모든 음식점 면적 무관 전면 금연. | 미지정·미표지 500만원 이하 |
차수별 세부 과태료는 지자체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— 관할 보건소·구청 최신 기준 확인.
직원을 쓰면 임금·근로시간·휴일·연차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‘교부’해야 합니다. 안 주면 정규직은 500만원 이하 벌금(형사), 기간제·단시간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.
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+ 그 주 개근이면 하루치 유급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. 주휴시간 =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 × 8.
임금 줄 때 명세서(항목·계산방법)를 함께 줘야 합니다(2021.11.19 시행). 미교부 시 1인당 30→50→100만원 과태료.
일반·휴게음식점은 ‘허가’가 아니라 ‘영업신고’ 대상입니다.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영업합니다.
영업 전 신규 위생교육 6시간을 받고, 영업 중에는 매년 1회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.
음식 조리·취급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(유흥·학교급식은 6개월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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